기아 초록여행 차량은 렌트차량이기 때문에 장애인등록차량 할인(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등)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2017년 11월에 개정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준에 따르면
1)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
2)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
3)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경우
통행료를 50%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위 사항에서
초록여행의 모든 차량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지만
장애인주차구역 주차를 위한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그리고 할인이 안되는 이유는
3)번 항목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해야만 하는데
이 카드는 현재, 개인소유 차량에 대한 할인만을 적용하고 있답니다.
안타깝게도 저희 초록여행 차량으로 여행 하실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불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