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량보험(자차, 대물, 대인 등)이 가입되어 있지만, 과실에 따라 1회 최대 50만원까지의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본인 부담입니다. - 사이드미러, 타이어 휠, 본인 과실의 타이어 펑크(보험 수리 불가 품목)의 경우 100% 본인 부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 보험은 차량사고와 관련된 보험이며, 여행자보험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.